공정거래위원회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제품에 대해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노빌트와 '이 오토포스(e Autopos)', '그린어블(Greenable)' 등 3가지 브랜드를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나 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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