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A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업체 부사장과 전 사내이사는 불구속기소 했다.
두 시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 대표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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