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서 규제 관련 조항에 대해 3년 유예 기간을 두자고 나선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업계 설득에 나섰다.
유예 없는 AI 기본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수립에서 규제안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 유예에 대한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과 함께 “(시행령을 수립하는) 저희를 믿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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