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학원에 다니기 위해 치르는 입학시험인 이른바 ‘7세 고시’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7세 고시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지난 15일 교육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강연에서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발표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 효과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과 함께 아동 발달에 사교육 외 다른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단기적으로 아이들의 언어능력이나 어휘력 향상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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