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신청서에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