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관련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두고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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