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이고,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혀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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