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중국산 바지락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업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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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중국산 바지락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업자 3명 송치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A씨 등 수산물 수입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 등에서 수산물 수입업에 종사하던 이들은 중국산 수입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바꿔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천지역 한 수산물 업체에 시가 13억원 상당 약 110t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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