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때는 취재진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에는 법원 입장 모습부터 법정에 앉은 모습까지 촬영이 허가 됐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허가 떨어지면서 특혜를 베푼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갑을 차고 법정에 입장하는 모습도 공개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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