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긴급 생활안정 지원 체계를 갖췄다.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으로, 주택 화재로 재산이나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다.
사천시 관계자는 "화재 피해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로 시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심리적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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