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 '친환경 브랜드'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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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 '친환경 브랜드'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가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으로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의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포스코의 행위가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해 소비자들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왜곡해 인식할 수 있고,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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