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승천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경기도내 사용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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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승천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경기도내 사용 제한된다

욱일승천기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이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해 경기도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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