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는 전 연인의 1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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