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변호사와 B(59)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변호사는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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