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될 경우 권한대행자는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만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의 경우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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