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6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필리핀 국적 20대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압수된 필로폰 시가 2억9천만원 상당으로, 1회 투여량(0.03g) 기준 약 9만6천7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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