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의 정당표창 수상자료를 언론에 홍보 배포한 안성시 5급 과장과 6급 팀장 등 2명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2월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김보라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는 단체장 수상에 대해 각 지자체가 선관위에 법 위반 협의를 제대로 검토 받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단체장의 수상을 지역에 알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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