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자재 등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등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을 한 포스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005490]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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