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전국에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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