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3)가 법정에서 80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남씨의 공범 6명도 “편취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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