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 1심 30년형에 양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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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 1심 30년형에 양측 항소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선고 당일 즉각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1심 선고 공판 직후 A씨는 곧바로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저녁 7시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군(5)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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