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제약사 간 담합·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약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복제약이 출시되면 원조 의약품(오리지널)의 약가가 자동으로 인하되는 구조다.
복제약 출시가 많아질수록 약가는 내려가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국민 약제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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