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또한, 조성된 기금으로 철도지하화 본사업뿐만 아니라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저감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일시적 교통 문제 해결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폭넓게 지원하여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할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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