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년 연장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7일 입장문을 내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연장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25,578건에 이르며, 이중 경기도는 5,375건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로 수원·화성 등 경기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까지 경기도 전반에 걸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은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올해 6월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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