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또한, 시행규칙 별지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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