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미신고로 숙박업을 영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공소사실이 제기됐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에 비춰볼 때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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