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경제학적, 법학적 관점에서 심층 조명한 학술 심포지엄이, 이달 23일 오전 한국경영인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심포지엄 대주제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다.
현행 법령상 고려아연은 영풍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으나, 두 기업은 창업주 시절부터 각각 독립된 경영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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