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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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과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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