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리점에 영업비밀 정보 요구해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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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리점에 영업비밀 정보 요구해 공정위 제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리점에게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해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이 노출돼 공급가격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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