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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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형식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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