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총 2개월) 이내에만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 가능해져 검사 기간이 많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은 더 유연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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