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도시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정·공고해 운영 중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지침을 해제하기로 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제도는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둘러싸인 일정 지역(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로 시는 2006년 경기개발연구원의 학술용역을 통해 도입해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지침을 개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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