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파트 25층까지 가능… 건축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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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파트 25층까지 가능… 건축규제 대폭 완화

제주도가 15층으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제주도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전체 개발 규모를 1만㎡로 제한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3만㎡ 미만 주택건설사업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그 규모를 5만㎡로 조정하고 주택건설 뿐만 아니라 대지 조성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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