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경주마·가두리 펌핑' 등 코인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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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경주마·가두리 펌핑' 등 코인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송치

금융당국이 전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복수 거래소 상장, 24시간 거래 등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혐의자는 이를 이용해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후,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운영기준을 고도화해 거래소 주문 단계에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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