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199건 신청…망분리 규제 특례가 1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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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199건 신청…망분리 규제 특례가 125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기업은 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이었고, 신청 금융서비스 종류는 전자금융·보안(131건, 65.8%), 보험(47건, 23.6%), 자본시장(8건, 4.0%), 여신전문(6건, 3.0%) 순이었다.

'내부망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가 125건 신청됐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가 43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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