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스코홀딩스) 공정위는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해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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