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한 사례가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2019∼2023년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하고 1명당 최대 2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교사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이 이른바 '문항제작팀'을 구성해 여러 사교육 업체와 강사에게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한 사례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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