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주의 개발,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발효주류에 준하는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제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안도걸 의원은 "저도수 혼성주 소비가 증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세제 구조를 개정하는 것이 주류 산업의 다양성과 혁신을 이끄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주류 제품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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