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7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산악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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