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만 67억원?… '염전 노예 착취·폭행' 가해자 근황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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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만 67억원?… '염전 노예 착취·폭행' 가해자 근황 '충격'

2014년 직원을 폭행하고 6000만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된 전남 신안군 염전업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신안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라는 근황이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염전에서 강제노동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그런데 2021년 똑같은 패턴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왔다.2014년 강제 노동이 사라지지 않고 피해자가 계속 나왔던 것"이라며 "왜 이렇게 (강제노동이) 지속할 수밖에 없나.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첫 번째로 가해자가 강제노동으로 거의 처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염전업자에다가 신안군의회 부의장까지 지낸 군의원 A씨도 한 노동자에게 연봉 400만원을 제안하고 임금 6000만원을 떼먹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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