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120억 손배소’ 소송 비용 못 냈다?…변호사 “사실 아냐 전액 납부”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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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120억 손배소’ 소송 비용 못 냈다?…변호사 “사실 아냐 전액 납부” [공식]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소송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정은 소송 절차나 서류상 흠결 등을 보충하는 행위이며,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해야 하는 법률 비용이다.

이 매체는 “김수현의 경우 소송액이 120억원 상당의 거액이므로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김수현 측이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고, 대신 법원이 정한 보정 기한 막판에 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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