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 간 하도급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될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진출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반형해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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