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이륜차 번호판을 습득해 자신의 오토바이에 불법 부착해 퀵서비스 배달을 한 20대가 검거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날 이륜차 번호판을 불법 사용한 퀵서비스 배달원 20대 A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타인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한 후 자신의 무등록·무보험 이륜차에 불법 부착해 경남 진주시 시내 전역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해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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