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 법인 간 거래, 하도급법 적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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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 법인 간 거래, 하도급법 적용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사이 거래에서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게끔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식상 해외법인 사이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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