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자칠판 비리 구속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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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자칠판 비리 구속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 석방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이 구속적부심 결과 석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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