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이유로 유족에게 주기로 했던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박주원 사건과 관련한 본인의 책임에 대해(기일 2회 불출석으로 항소 취하) 2023년 말까지 3000만원, 2024년 말까지 3000만원, 2025년 말까지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15일 "권 변호사가 당시 유족에게 그런 조건이 결부됐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각서에도 해당 조건을 찾아볼 수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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