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42)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 동안 3곳에서 약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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