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일을 하루라도 어길 시 시행사의 채무를 시공사가 모두 떠안는다는 내용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유권해석이 있는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원자재 수급불균형이 생겼거나 기상청이 확인 가능한 태풍·홍수·폭염·한파 및 특별재난지역이 발표된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시공사가 책임준공일을 지키지 못해도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지진이 발생했다면 지진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 만큼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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