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공사 중단?…시공사 '책임준공일' 지났어도 즉각 채무인수 안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폭염으로 공사 중단?…시공사 '책임준공일' 지났어도 즉각 채무인수 안해

공사기일을 하루라도 어길 시 시행사의 채무를 시공사가 모두 떠안는다는 내용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유권해석이 있는 전염병이 발생했거나 원자재 수급불균형이 생겼거나 기상청이 확인 가능한 태풍·홍수·폭염·한파 및 특별재난지역이 발표된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시공사가 책임준공일을 지키지 못해도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지진이 발생했다면 지진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 만큼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