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 프리랜서 10명 중 4명가량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프리랜서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오요안나 사건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43.10%(복수 응답 가능)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대상을 프리랜서에게 확대 적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꼽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적용 대상으로, 방송 현장의 '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기 쉽지 않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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