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이 석방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로, 인용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법원은 그러나 조 시의원과 함께 구속적부심을 받은 신충식(51) 인천시의원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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